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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6 2015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한보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수교 쪽에서 망경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후면부로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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