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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276 (1)
상해
주문

1. 피고인 CW 피고인 CW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W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W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X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W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한 일파’ 의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대전 서구 P 일대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DH’ 등 3~4 명의 여성을 데리고 ‘DI’ 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P에 있는 ‘DJ, DK’ 등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한 달 평균 200만 원 가량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BG과 함께, 2014.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대전 서구 P, DL 등 일대에서, BG은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DM, DN’ 등의 여성을 데리고 ‘DO’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DP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 접객원을 P에 있는 ‘BD, AU, DQ’, DL에 있는 ‘DR, DS, DT’ 등 각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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