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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2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E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 위 1억 3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필요한 데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으며, 내가 아는 미용실 원장에게 얘기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줘서 돈을 융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 며칠 내로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 수표로 교부 받아 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배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하여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6. 현금 3,000만 원, 수표 1,000만 원권 2 장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 증거 목록 6번), 참고인 E 진술 청취( 증거 목록 번 30)]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31, 35번)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 F과 피해자 3 인의 합의로 피해자가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2,6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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