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7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후배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 1억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2,350만 원을 자기 앞수표 여러 장으로 나누어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억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지인인 D 소유의 서울 중구 E 외 1 필지 F 2 층 204호에 대하여 ‘ 채권 최고액 1억 2,350만 원’, ‘ 채무자 A’, ‘ 근 저당권자 G(C 의 처)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근 저당권 자인 G으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4.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505호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근저당 권말 소 등기를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G, 서울특별시 양천구 J, 2 층 201호”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1 길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에서 I으로 하여금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