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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670
특수상해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드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병이 깨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할 의도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특수상해미수 실행의 착수 또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원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나. 피고인 B 양형부당(원심 : 징역 10월)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이에 의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복부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중국으로 도피하여 합의의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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