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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5 2017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보석 세공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상 크게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묶여 있다,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지불해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9.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크게 들어올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수익도 전혀 없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5. 1. 1,000만 원, 2015. 5. 4. 400만 원, 2015. 5. 11. 1,000만 원, 2015. 5. 15. 2,1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9.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상 잔고를 증명할 일이 있는데, 4,000만 원만 빌려 주면 잔고만 증명하고 2015. 10. 말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고 증명 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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