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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7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 외 E 소유인 충남 금산군 F 일대 토지에 대하여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원주택 택지개발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통해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원주택 장 비대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0. 30.까지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E으로부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대물 변제 받은 토지가 있었으나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일시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4. 2.까지 위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2012. 9. 27. 자 5,000만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전원주택 택지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전원주택 택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H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나 변제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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