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9. 육군에 입대한 후 1972. 3. 28.부터 1973. 2. 13.까지 맹호전투사단 1연대 11중대에 배치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1. 13. 전역하였다.
나. 원고에게 1999년 무렵부터 건선습진,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3. 관상동맥 협착이 심해져 B병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원고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하였으나, 위 허혈성 심장질환은 영상자료상 협착률 50% 미만으로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수술을 받은 경우 '6급 2항 5108호'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로 내과적 중재수술(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므로, 위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년 무렵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년 7월 무렵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C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B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진료를 받고 2010. 9. 1.부터 심장 관련 약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2. 14. 가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