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두40379 판결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2018.09.14)
제목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두40379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외4인
피고
000세무서장외4
판결선고
2018. 07.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