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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86026
유족승계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구리시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16. 11. 2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부친이 사망할 당시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승계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좌측 족관절 개방성 경골 분쇄골절 등으로 인해 발목관절에 관한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범위에 비해 3/4 이상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장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애등급 제8급에 해당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4. 원고에게 유족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0.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부터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애등급 제8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2017. 5. 29.자 장해진단서 및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에 따르면 좌측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중복 장애에 관한 종합장애 등급표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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