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15:3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를 영해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덕 아산 요양병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G( 여, 5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각각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전방에 있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6세), L(31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