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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100
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지도자로서, 초등부 또는 중등부 시절부터 자신의 선수 지도를 받아온 관계로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좌측 고막 천공 등 상해,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 안면부 개방성 열상, 이마부위 찰과상뇌진탕후증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각각에 대하여 폭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가해진 것으로 피해자의 올림픽에서의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자신의 지도를 받던 선수를 골프 클럽으로 때려 손가락이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당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해당 선수 측의 합의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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