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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83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운동선수인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때려 전치 8주의 코뼈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G 단체종목의 금메달리스트로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체육) 자격을 갖고 있어 선수 생활을 마친 후 지도자로서 후진양성에 힘쓸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교사 및 지도자가 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2012. 6. 25. 01:50경”을 “2012. 6. 28. 01:50경”으로 정정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공소장을 정정하였다. 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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