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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764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G, H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부모인 피해자 G, H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청탁의 의미로 스카우트 비를 준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6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C 계에서 피고인의 영향력과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C 실업 팀 감독 등을 상대로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소액을 빌려 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강요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Y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이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수들 로 하여금 출전 포기를 강요한 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도자평가 점수 0점을 부여하여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선수 선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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