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악홀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정읍시 C 음악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해온 점, 피고인 역시 원심 법정에서 D을 위 음악홀 안에서 1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D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C 음악홀'에서 손으로 D의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음악홀 앞 도로변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부위를 폭행하여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음악홀 안에서 D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음악홀 밖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 옆에 있던 G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음악홀 입구에 있는데 갑자기 D이 달려와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려다가 스스로 넘어졌으며 일어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D을 민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③ D은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음악홀 안에서 맞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