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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4 2020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40세) 은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 03:40 경 강릉시 D 지하 ‘E’ 주점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여성 도우미 등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여성 도우미와 옷을 벗고 끌어안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욕설을 듣고 얼굴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재차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냐,

꺼져 라 ”라고 소리치고, 경장 G이 A을 체포하자 “ 씨 발 짭새 새끼들이 왜 먼저 오고 지랄이야 꺼져 눈깔을 뽑아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위 G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관련 사진 1매,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확인), 사진 9매, 수사보고(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기록 확인),

1. K 병원 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 기록지 4매,

2. L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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