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7년 동안 동거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1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E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 02:0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감경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