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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2014. 3. 14. 22:25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내가 남편인데 차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여 C의 차량 열쇠를 경찰관으로부터 받아 귀가하였으나, 이후 C는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5. 01:10경 구미시 F 아파트 4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G에게 “이 씹할 좆같은 것들아, 너거가 와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G은 경찰에서, 2014. 3. 15. 01:10경 C가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 역시 차량 열쇠를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순찰차량 뒷좌석에 있던 C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다가가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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