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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 피고인들은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H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I K5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로 월 766,400원씩 48개월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73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 피고인과 A 및 B는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인과 B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및 B는 2013. 4. 25.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H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I K5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관하여 A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로 월 766,400원씩 48개월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73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등,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입금내역(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렌터카 차량발주서,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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