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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의 부당한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갓길로 이동시킨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헤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9.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서 다른 해군기지 반대시위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반대시위자들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면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H 앞으로 곧장 달려갔고 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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