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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4242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한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경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판매관리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원고 명의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돈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돈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 일자 채무내역 총 대금 원고주장 입금액 비고 2012. 2. 27. D과 사이에 체결한 E점 판매관리약정에 따른 가맹비등 83,000,000원 13,000,000원 입금내역 없음 2012. 7. 5. F과 사이에 체결한 G점 판매관리약정에 따른 보증금 38,880,000원 38,880,000원 2012. 7. 20. H와 사이에 체결한 I점 판매관리약정에 따른 시설비 등 110,000,000원 45,000,000원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2014. 3. 6. J와 사이에 체결한 K점 판매관리약정에 따른 창업비 등 65,000,000원 40,000,000원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2014. 4. 29. L과 사이에 체결한 M점 판매관리약정에 따른 보증금 70,000,000원 35,000,000원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2) 판단 가 먼저 2012. 7. 20. I점과 2014. 3. 6. K점 및 2014. 4. 29. M점 판매관리약정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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