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9.선고 2020고정595 판결
화장품법위반
사건

2020고정595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권피고, 80년생, 남, 회사원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검사

박효정(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11.13.경 인터넷 사이트 'F몰 (http://smartstore.naver.com/생략)'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OO]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 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은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하여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상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광고 인터넷 페이지 '상품정보'란의 내용 전체는 제품의 모습, 특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품후기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인 점, 그 이미지 파일에는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시킨다', '탈모인에게 맞는 계면활성제 조합', '두피기능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판시와 같은 여러 구매후기 글 인용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판시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탈모치료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위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판시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문기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