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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2008. 3.경 이혼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9. 22: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 1장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10:4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운동회에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 13:36경 및 같은 날 13:5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G 시장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 기재 상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나를 고소하였냐, 죽여 버리겠다. 뒤를 조심해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에 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죽여 버리려고 왔는데, 니가 없어서 못 죽이고 애들 치킨이랑 피자 사주고 간다.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에 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3. 6. 3. 07:5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몸통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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