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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피해자 C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반복하던 중 2016. 7. 28. 01:29 경 고양 시 덕양구 D 소재 건물 3 층에서 피해자에게 “ 집행유예 끝나려면 이틀 남았는데 인부들 이랑 후배들을 시켜 너를 꼭 죽여 버리겠다, 너 이틀 지난 후에 두고 보자, 나를 신고하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틀이 지난 후에 너 꼭 죽인다, 남자로서 맹세한다, 니가 감히 나를 고소해서 엿 먹이 다니 죽으려고 환장 했구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했다.

’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일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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