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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32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6층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중고차 매매 검색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 벤츠 중고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수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G가 2014. 5.경 소외 H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16. 4.경 중고차 딜러인 소외 I에게 매도를 위탁하였던 차량이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6. 8. 18.경 I이 J 지하 주차장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한 후, 피고 B은 같은 날 H에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의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와 승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위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H에 리스계약 승계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8. 19. 원고로부터 차량 인도금, 리스계약 승계 수수료, 보증금, (딜러)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0,88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27,2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바. 그런데 I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7,200,000원을 G나 H에 지급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2. 7. 이 법원 2016고단4431호로 징역 5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4. 10.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그 지위를 원고에게 양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8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7. 7.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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