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6층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중고차 매매 검색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 벤츠 중고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수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G가 2014. 5.경 소외 H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16. 4.경 중고차 딜러인 소외 I에게 매도를 위탁하였던 차량이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6. 8. 18.경 I이 J 지하 주차장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한 후, 피고 B은 같은 날 H에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의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와 승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위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H에 리스계약 승계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8. 19. 원고로부터 차량 인도금, 리스계약 승계 수수료, 보증금, (딜러)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0,88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27,2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바. 그런데 I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7,200,000원을 G나 H에 지급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2. 7. 이 법원 2016고단4431호로 징역 5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4. 10.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그 지위를 원고에게 양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8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7. 7.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