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D은 101,983,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4. 2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대리권을 피고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라 서울 노원구 F, 상가동 105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판매대리점(이하 ‘G’이라 한다) G은 1998. 4. 8. 개업한 이래 계속 운영되어 왔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과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경부터 2014. 6.경까지 G에서 자동차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 2. 7.경 G에서 피고 D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시가 약 74,518,000원 상당의 H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임차하는 리스계약 체결을 중개 받았다.
원고
회사는 현대캐피탈과 이 사건 승용차를 대여기간 2012. 2. 9.부터 2015. 2. 9.까지 36개월, 월 납입금 1,927,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차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는 2012. 4.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껴 피고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피고 D은 2012. 5. 17.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고 리스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임차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고 이 사건 승용차를 승계인에게 인도해주는 리스계약 승계(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업무’라 한다)를 제안하였다.
원고
B는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