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2 진사일반산업단지 2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 한다) 내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달
3. 원고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이하 ‘이 사건 승인ㆍ고시’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승인ㆍ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내(이하 ‘이 사건 각 산업단지’라고 한다)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관련 법규의 기준을 만족하는 합리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도모
나. 개요 일반폐기물 1,040,423㎡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장지리 672
나. 면적 : 54,823.5㎡
5. 사업시행기간 시행기간 : 2008. 1. ~ 2012. 12. 31. 6. 토지이용계획 폐기물처리시설 : 54,823.5㎡
라.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승인ㆍ고시에 앞서 피고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는데, 피고는 “진사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공단 외부폐기물의 반입은 불가함.”이라는 협의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