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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14 2013가합1937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424,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경락받아 이를 리모델링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제주시 C 외 4필지 위 건축물(D펜션,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투자금액] 십이억 원(1,200,000,000원) 제2조 [투자금액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을 2009. 11. 23. 제주법원으로부터 경매입찰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50%씩 투자하고 각각 1/2 지분을 갖는다.

2. 투자대금 총액은 아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법원경매 낙찰금액 또는 일반 부동산 매입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 및 비용 -명도비용, 진입로 토지 매입비 등 기초 투자비 -인테리어 시설투자비 및 집기 비품, 물품 사입비 단, 추가 투자금액이 필요시 합의하여 지분별 투자금액을 증액한다.

제3조 [계약자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공동투자자로서 본 부동산을 공동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관리를 할 경우 발생되는 수익도 공동으로 분배한다.

2. 소유자인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관리, 기장정리 및 본 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관리상 업무를 월1회 서면으로 사업보고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보관한다.

제5조 [수익금 분배] 원고와 피고는 약정 계약 후 매각 완료시까지 제세공과금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하여 공동 투자 원칙에 따라 50:50 비율로 분배한다.

제6조 [특약사항] 아래 5개 항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특약 부동산’이라 한다)과 업무는 본 약정서와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다.

1. 제주도 서귀포시 E 외 2필지(F)

2.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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