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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5.부터 2017.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461,250원(= 매월 92,250원 × 5개월)과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5.부터 2017.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8,755,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고, 2018. 5. 2.자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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