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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5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2. 9.부터 2018. 2. 2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2,10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17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2. 9.부터 2018. 2. 2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81,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859,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 미지급 급여 등 내역, -D 퇴직급여 미지급 내역

1. -E 미지급 내역, -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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