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3 2019고단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L, 2층에 있는 ‘M’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에서 2012. 7. 2.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17,307,691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중 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307,691원을 합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P에서 2018. 4. 23.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9년 3월, 4월 임금 합계 3,621,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P에서 2018. 4. 23.경부터 2019. 4.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