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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2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으로 살의를 느낄 동기가 충분하였고, 근접한 거리에서 커터칼을 휘둘렀으며, 사망과 직결되는 부위인 목에 반복적으로 2회에 걸쳐 치명적 자상을 가하였고, 실제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혈관파열, 경부대량혈종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B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와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B의 목에 상처(너비 2cm , 깊이 1~2cm 가 나고 B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등의 긴박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 및 동기를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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