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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5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1. 11:0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2cm, 총길이 6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에 가져간 다음 커터칼을 올리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편의점 내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악마야,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에게 3천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마에 붉은 색 유성펜으로 역십자가를 그린 후 위 약국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갚으면 되지, 왜 나를 돈 안 갚는 사람 취급하냐, 법대로 해 봐라, 나를 못 오게 하고 싶으면 법으로 해 봐라, 나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다. 업무방해로 112신고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약국 카운터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조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66』 피고인은 2019. 1. 19. 15:45경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45세) 소유의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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