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2. 피고 B(주위적 피고, 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도급계약서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공사명 : 부산 부산진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평 : 519.66㎡ / 157.12평 공급가액 : 5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수급인 피고 B는 2012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3조 원고는 다음과 같이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시 : 50,000,000원 2013. 1. 30. 100,000,000원 2013. 2. 28. 50,000,000원 2013. 3. 30. 100,000,000원 2013. 4. 30. 100,000,000원 2013. 5. 30. 100,000,000원 공사완료시 잔금 70,000,000원 제11조 특기사항 :

1.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를 필히 할

것. 2. 모든 인입비 별도(전기, 수도, 기타)

3. 별지 특약사항 포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2년 12월 경 피고 C 주식회사(예비적 피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오피스텔 및 도시형원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부산진구 D

3. 착공연월일 : 2012년 12월

4. 준공연월일 : 2013. 6. 30. 5. 계약금액 : 670,000,000원 11. 지체상금율 : 0.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