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공사명 제주시 E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제주시 E, 착공 연월일 2013. 10. 21., 준공 예정연월일 2013. 12. 20., 공사비총액 72,580,000원(부가세 별도), 수급인 주소 대구광역시 F, 상호 G, 등록번호 H, 대표 I”이라고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대표 I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I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후배 J를 통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약 8년 전 기업은행 채무 약 4,0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이후 계속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3. 10.경 별다른 재산 없이 기업은행 채무가 약 1,800만 원이 있었고 월수입 약 300만 원은 모두 매월 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K은 건축면허가 있는 정상적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로 정상적인 건축면허가 없는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대표 I이 공사를 수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3. 10. 17. 2,000만 원, 2013. 10. 30. 1,000만 원, 2013. 11. 8. 1,000만 원, 2013. 11. 20. 1,000만 원, 2013. 12. 5. 1,000만 원, 2013. 12. 13.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