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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20노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해자는 2016. 7.경 ‘K’라는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해 피고인 B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돈을 빌려주게 된 점, ② 피해자가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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