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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투자금 전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 전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공연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공연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위한 협의나 교섭을 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그 전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준다고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연투자계약서를 살펴보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기로 약정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이나 피고인 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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