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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6노499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를 상대로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B를 상대로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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