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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79944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0. 피고들 앞으로 2011.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11. 9.말경 피고들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F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지급 채무자로서 피고들의 채권자인 F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F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각 피보전채권 전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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