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6 2016가단5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존에 분양계약을 한 상태에 있던 신축 주택인 영주시 D 소재 E빌라 연립주택 B동 201호(이후 ‘영주시 D 제2층 제201호’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900만 원에 매매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 24.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정산이 완료된 5,400만 원 및 피고들의 요구로 원고가 면제해 준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주위적 청구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의 최소한인 1억 3,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정산이 완료된 5,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을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 갑 제2호증 참조),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