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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7 2017가합10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11.경 만나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이다.

나. 피고 C는 2015. 1. 27. D와 사이에 여수시 E 지상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 27. 피고 C 이름으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D의 은행계좌로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1. 30. F, G와 사이에 여수시 H아파트 109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8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2. 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6. 10. 18.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5. 1. 27. 피고 C의 이름으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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