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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2. 시간불상경 C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각 20만 원씩 갹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4. 8.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E K5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요구르트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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