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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4. 초순 ~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밤 시간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 준 다음 메모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4. 초순 ~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 밤 시간에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분식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캔콜라에 넣고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밤 시간에 위 D고등학교 후문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 준 다음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5.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 밤 시간에 위 ‘G’ 분식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캔콜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5. 5.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5. 밤 시간에 위 ‘G’ 분식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캔콜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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