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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 서울 성북구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보관함 속에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약 0.21g 상당의 필로폰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15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보내어 I를 통해 대구 소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버스종점 부근 길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4. 2. 중순 18:00경 서울 노원구J에 있는 K역 부근 L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날(2014. 9. 초순) 21:0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02:30경 서울 강북구 M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위 4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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