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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4번길 새서울아파트 6동 뒷길을 통일로 방향에서 시립관산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고 당시는 오후 시간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다른 차량들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인 채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 임신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31. 16:05경 고양시 덕양구 G주택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4번길 새서울아파트 6동 뒷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G A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그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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