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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1 2015고단1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허브 판매점을 확장 운영을 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세 달에 150만 원 씩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4. 12. 경까지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보령시 대천동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등지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변 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C 또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경 위 C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E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위 C 또한 폐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제품 전부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100만 원 상당의 제품만을 구매해 주어 차액인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C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위 C 또한 폐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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