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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의사 및 능력

가.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그 무렵 여러 곳에 부채가 많아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신용도 불량이고, 가불을 많이 사용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얼마 되지 않고, 도박에 빠져 온전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과거 그 형이 운영하는 D에 3,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이미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는 D에 투자한 돈이 없었고, D로부터 돼지 불고기 양념을 도매가로 공급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그 양념을 싼값에 공급해 줄 방법이 없었다.

나 아가 담보로 제공하려 던 피고인의 집은 선순위 담보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었다.

다.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고, 그 후로 결국은 누적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제 1 범 행 피고인은 2016. 5. 2.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가 아파 파티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말일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

” 고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처 G를 통해 인근 대구은행 H 지점에서 인출해 온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 2 범 행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F 식당 건너편에 있는 I 아파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치료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지난번 월급을 가불해서 사용해 버려 100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미안하고, 며칠 뒤에 돈 300만 원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 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가 부근 J 새마을 금고 현금 인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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