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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20:50 경부터 2015. 9. 25. 01: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 1.5 박스, 안주 3접 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불과 6일 만에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당시 같이 있었던 이른바 도우미가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이지 피고인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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