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3호]
1. 피고인은 2015. 4. 12. 03: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00:05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7호] 피고인은 2015. 8. 13. 04:00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모친인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아, 일어나라, 뭐 한 거 있다고 자노”라며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술값 견적서, 간이계산서 [2015고단7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663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