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를 비롯하여 총 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비롯하여 총 11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